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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"붕어빵" 2020년 4월호 vol. 67(가맹거래사 윤성만)
관리자  fc123@hanmail.net 2020-04-02 1477
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4월호.pdf

안녕하세요.

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.


1. "붕어빵 2020년 4월호"를 보내드립니다.

    이번달에는 2020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

   -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(2020.04.29.)에 정기 변경등록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.

     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.


   - 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준비하는 경우 누락사항이 발생되고, 심사기간이 길어집니다.

     따라서, 가맹본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 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
2.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곳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,

   광고판촉 행사 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


3. 코로나19로 어려운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는 착한프랜차이즈 사례도 기재했습니다.


4.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,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
5.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

   전화(02-553-3033) 또는 메일(fc123@hanmail.net)로 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"붕어빵" 2020년 5월호 vol. 68(가맹거래사 윤성만)
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"붕어빵" 2020년 3월호 vol. 66(가맹거래사 윤성만)
 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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