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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빠른 정보공개서 작성/등록/변경 안내
관리자  fc123@hanmail.net 2020-08-11 6781
안녕하세요.

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.


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거래사가

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


또한, 정보공개서의 수정 / 변경업무 등 정보공개서 자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
*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관련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른

   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며 가장 빠른 정보공개서등록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친절한 전화 상담은 전화: 02-553-3033(대표)


자문관련 자료 전달은 팩스: 02-6008-3144


온라인 상담 및 자료 전달은 메일: fc123@hanmail.net


자문비용 입금계좌: 국민은행 344901-04-090478 윤성만(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)
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"붕어빵" 2020년 9월호 vol. 72(가맹거래사 윤성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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